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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부모초청 진행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raepar**** 공감0
조회2,650 작성일4/20/2018 9:49:52 AM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한국 부모를 초청 할 경우;

1, 시민권을 받은지 얼마 만에 초청 진행 시작 가능 한지?

2, 미국 변호사가 진행하되 모친은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부친은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진행 할 수 있는지?

3, 위의 경우 영주권 받기 까지 각 경우 소요 시간은 얼마이고
변호사비는 부모 모두 동일 한지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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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4/20/2018 10:11:17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1, 시민권을 받은지 얼마 만에 초청 진행 시작 가능 한지? 받은날 신청하셔도 됩니다.

2, 미국 변호사가 진행하되 모친은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부친은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진행 할 수 있는지? 네, 두분다 신청 가능하빈다. 한분은 이민국을 통해서 한분은 미 대사관을 통해서 영주권 취득 하능하십니다.

3, 위의 경우 영주권 받기 까지 각 경우 소요 시간은 보통 8개월에서 12 개월 예상하기면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람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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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4/23/2018 9:37:26 AM
시민권을 받은 날부터 초청 서류를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신청할 경우, 두 단계로 수속이 진행되는데, 초청 서류 심사는 6개월에서 1년가지 갈 수 있고, 그 후 이민 비자 수속은 약 6개월 정도 걸릴 것입니다.

미국에서 신청하시면 6개월에서 1년 예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시간대는 대략적인 기간이며,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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