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1, 시민권을 받은지 얼마 만에 초청 진행 시작 가능 한지? 받은날 신청하셔도 됩니다.
2, 미국 변호사가 진행하되 모친은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부친은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진행 할 수 있는지? 네, 두분다 신청 가능하빈다. 한분은 이민국을 통해서 한분은 미 대사관을 통해서 영주권 취득 하능하십니다.
3, 위의 경우 영주권 받기 까지 각 경우 소요 시간은 보통 8개월에서 12 개월 예상하기면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람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