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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학생신분으로 체류중..

지역Virginia 아이디l**120**** 공감0
조회1,195 작성일3/13/2011 6:26:40 P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으로 체류중 인데요...

한국에서 생활비 및 등록금을 받아서 지내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이 넘으면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이제까지 한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일년에 십만불까지는 괜챦다고들 해서...)

올해가 삼년째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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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14/2011 7:09:37 PM
유학생은 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 한국에서 학비와 생ㅤㅎㅘㄼ;비를 송금 받아 써야하며, 그에 대한 세금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송금된 돈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 조사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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