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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

지역California 아이디m**s**** 공감0
조회4,143 작성일3/10/2011 10:16:02 AM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6개월전에 영주권을 받으셨구요.저는 나이가 21살이 넘어 안되어서 있다가 추방명령을 받았습니다.미국에 입국한지는 9년이넘었구요.
근데 코트를 갔다와더니 일주일 있다가 역권을 가지고 오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안가면 어떻게 되구요?그리고 갔다가 언제쯤다시올수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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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3/10/2011 2:51:50 PM
아직도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추가 설명이 있으면 그에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방명령을 받았습니다."
- 추방명령은 이민판사가 미국을 떠라라고 명령한것을 말 합니다.
질문의 문맥상으로 보아 영주권이 거절되고 이민재판에 나오라는
출두명령서(NOTICE TO APPEAR)를 받은것으로 판단됩니다.

"코트를 갔다와더니 일주일 있다가 역권을 가지고 오라는데"
- 코트란 이민재판소를 말하는것으로 생각되며 이민판사가 다음재판은
일주일 후의 날자를 지정해주고 이때에 여권을 지참하라고 명령한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은 본인이 미국에 언제 입국했는지 본인의 생년월일
국적 등 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판사가 그것을 보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판사가 여권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생각됩니다. 여권을 가지고 갔다고 해서 그자리에서
체포하여 본국으로 강제추방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그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이민판사는 궐석재판으로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으니
반드시 재판에 참석하기길 권 합니다.

"그리고 갔다가 언제쯤다시올수있나요?"
- 본국으로 돌아간 다음 언제쯤 미국에 입국할 수 있냐는 질문인것같은데
미국에서 18세 이후로 1년 이상을 불법체류한 사실로 인해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특정한 경우 그 10년동안의 입국금지조항의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신청서가 받아들여져 입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 유예의 기본 조건은 본인의 입국이 금지된다면 본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 나 배우자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생길것이라는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제 출두명령서(NOTICE TO APPEAR) 를 받은 경우라면 본인이 궁극적으로
미국을 떠나야만 하는 시기는 2-3년 후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전문변호사과 상담하시길 권 합니다.

그러나 만약 본인이 말씀하시는 추방명령이 이미 재판이 다 끝난다음에 받은
최종명령이고 ICE 등에서 여권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오라고 했다면 그 자리에서 체포 또는 전자발지등을 채우기도 합니다. 질문의 문맥상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되나 혹시나 하는마음에 부연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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