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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에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m**s**** 공감0
조회1,431 작성일3/9/2011 6:42:48 PM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6개월전에 영주권을 받으셨구요.저는 나이가 21살이 넘어 안되어서 있다가 추방명령을 받았습니다.미국에 입국한지는 9년이넘었구요.
근데 코트를 갔다와더니 일주일 있다가 역권을 가지고 오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안가면 어떻게 되구요?그리고 갔다가 언제쯤다시올수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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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0/2011 6:19:21 AM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읽는 사람도 마음이 무겁네요. 이민법에는 피도 눈물도 없이 이렇게 잔인하답니다.
쉽게 풀려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방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권을 지참하여 어디로 오라고 했는지 알 수 없군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최악의 경우 이민국에서 여권을 압류한 다음 구치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이긴 하지만)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담당 변호사가 없으면 속수무책이 됩니다.
일단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했다면 (케이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장차 영원히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간다면, 범죄로 인한 추방이 아니기 때문에 훗날 시민권자와 결혼한다면 길을 찾을 수 도 있으니 미국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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