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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F1 비자로 소량의 체크를 받을 경우에.

지역DC 아이디C**zyNorthKore**** 공감0
조회1,082 작성일3/8/2011 5:44:15 PM
수고하십니다.
F1 신분으로는 4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관리원으로 기술 3순위 영주권 신청에 있습니다. 신청한지는 2년됬구요.
영주권 신청후에 계속해서 그 교회에 나가서 관리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할 일을 3순위 영주권신청하자마자 "페이 없이" 계속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교회 관리원으로 365일 거의 매일 가기 때문에 "기름값"과 런치값 등을 포함하여 교회에서 매달 500~700불 정도의 체크를 주겠다고 합니다.
기름값으로 돈 받는것이 문제가 되려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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