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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입양의 조건에 대해서...궁금합니다...

지역Nevada 아이디k**ie070**** 공감0
조회2,201 작성일3/6/2011 4:47:13 PM
조카를 입양 할려고 하는데요...
조건이 궁금합니다...
지금 8살이구요...
미국에서 불체로 산지 5년이 넘었네요...
오빠가 살아있긴 한데
지금 새언니가 아파서 아이들을 돌볼 형편이 못되거든요...
(유방암이라서) 그런데다가 다른 두 아이가 더 있어서
생활도 힘들고 아이들을 돌볼 형편도 안되고 해서요(오빠 가족 모두 불체자)
저는 시민권자 이구요...
아직 미혼이며 직장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엄마랑 함께 살고 있는데
조카 입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입양을 하려면 생활능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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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3/7/2011 8:05:12 AM
질문하신 경우의 입양을 통한 영주권 수속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첫번째는 거주하고 계신 주법에 따른 입양수속, 두 번째는 영주권 신청입니다. 주법에 따라 입양수속을 하실 때 입양하여 아이를 잘 양육하실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법원은 입양을 허락합니다. 두 번째는 영주권 수속으로 이민국은 입양 완료 후 만 2년간 양부모가 입양아동과 함께 거주하면서 양육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조카가 생모와 함게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양육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전문변호사와 상의 후 차근차근 적법하게 일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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