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tax ID

지역New Jersey 아이디k**ntu**** 공감0
조회1,792 작성일3/2/2011 1:47:02 PM
지금 h1으로 일하고있고 체크 받을때는 claim을 3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dependant로 아내와 아이가 있다니까 회사에서 3으로 해도 된다고 해서요.

1. 그래서 이번에 세금보고할때 아내의 tax ID를 발급받은후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수있는지요?

2. h1b의 신분으로 온라인 수업을 받고 master degree를 받은 후 영주권 2순위 신청도 가능한가요?


전문가님의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3/2/2011 2:13:33 PM
1. 문제 없습니다. 취업비자의 동반 가족으로 같이 세금보고 하셔야 합니다.

2. 먼저 석사를 받을 학교가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학교인가 확인하시고 진학하시기를 바랍니다.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banner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기타
best

245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