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ACA 상태에서도 비즈니스 인수가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별다른 혜택이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DACA 상태에서도 비즈니스 인수가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별다른 혜택이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AD를 C22로 받으셨다면 이미 합법적인 신분 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의 초청으로 영주권 절차가 진행중이라면 기다리시는 게 가장 완전한 혜택인 것 같습니다. 현재 원글님의 신분은 DACA에 제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 영주권 절차가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소규모 투자비자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혼동을 막기 위해 추가로 답변합니다. 원글님은 일반 DACA (C33) 아니라 C22로 승인을 받으신 분입니다. 즉,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계셔서 신분변경 신청을 이미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승인입니다. 출국할 필요도 없이 미국안에서 투자비자를 포함해서 신분변경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미 이민국이 제공하는 노동 허가서 승인 코드 내역입니다.
"C22: Alien who has filed a completed legalization application under INA 245A."
"C33: An alien who has been granted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이민법상 합법적인 신분이라면 말씀하신 투자로 소액투자비자(E2)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지만, DACA(C33)라는 신분은 이민법상 '합법' 신분이 아니라, 추방이 유예된 것에 불과한 '서류미비' 신분입니다. 따라서, 출국하시어 '웨이버'(waiver)를 받고 E2 비자를 받고 오시는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투자비자를 받으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서류미비 상태에서 출국하지 않고 미국내에서 받으실 수 있는 (비이민)비자는 T, U 비자 등 극히 일부 비자로 한정됩니다.
전혀 문제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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