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2/2012 11:42:41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시민권자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 취득후 3년만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케이스라면 문제가될수 잇습니다. 그렇지만 영주권 취득후 5년후 신청하는 케이스라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