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1/2012 9:31:14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13세 시민권자녀나 16세 영주권자녀 모두 먼저 법원으로부터 이름을 변경 받아야 합니다.법원의 결정문을 받으면 N-565 라는 이민국 양식을 기재한후 서명하여, 법원결정문, 시민권증서 및 수수료를 동봉하여 이민국에 접수하면 이름이 변경된 시민권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s**ima**** 님 답변 답변일 4/11/2012 10:16:34 A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두번째 경우에 대해서, 16세 아이는 시민권 증서가 없기때문에 N565와 함께 동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순서상, 먼저 N600을 통하여 시민권증서(변경전 이름)를 받은다음에 법원에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