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아들은 Re Entry Permit을 가지고 한국에 있고( 8세, 영주권자), 그 시점에 아들은 미국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이 안 될 듯 합니다.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 자신이 시민권자가 되면 미성년자 아들은 미국 거주기간이 2년 6개월이 안되어도 시민권자가 될수 있는 건가요?
2. 제가 미국시민권자가 될 시점에 아들이 한국에 있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에 있어야 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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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4/8/2012 9:32:4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 중 한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단, 18세 미만의 자녀는 반드시 합법한 영주권자이어야 하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상관없지만 영주권자 체류신분과 부모와의 동거 등의 조건이 수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