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0/2012 11:05:02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확실하게 한국에서 몇년을 사셔야 한다면 한국에 나가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고 혼인한 상태라면 영주권을 받아서 출국도 가능 합니다.시민권 신청은 시민권자 배우자의경우 3년후에 가능한데 미국 체류기간이 1년6개월이상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