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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자 한국거주

지역California 아이디h**ta**** 공감0
조회1,410 작성일4/8/2012 5:31:40 PM
수고하십니다!
문의드립니다.
시민권자가 한국여자와 결혼 후 한국에서 몇년간 살다가 미국에 돌아오려고 하면,
먼저 미국에서 배우자의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가야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받으면 되는지요?

또한 후에 배우자 시민권 신청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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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0/2012 11:05:0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확실하게 한국에서 몇년을 사셔야 한다면 한국에 나가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고 혼인한 상태라면 영주권을 받아서 출국도 가능 합니다.

시민권 신청은 시민권자 배우자의경우 3년후에 가능한데 미국 체류기간이 1년6개월이상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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