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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자 18세 미만 자녀의 한국방문에 관련하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l**eram**** 공감0
조회1,475 작성일4/4/2012 6:57:47 PM
이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님들과 많은 네티즌들의 조언을 받아 최근에 아내와 함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저 혼자 한국으로 출국하여 체류 중입니다. 18세 미만의 두 아이는 모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의 시민권으로 아이들에게도 시민권이 부여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쁜 사정으로 아이들의 미국 여권을 아직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한국으로 여행할 예정인데 이 경우 아이들이 한국여권과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으로 여행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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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5/2012 11:45:3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의 시민권취득으로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되는 영주권자는 영주권과 여권으로 해외여행에 문제 없습니다. 미국여권을 급행으로 발급 받으려면 Passport Agencies에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당일 또는 다음날 여권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Schedule an appointment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using our automated appointment system at 1-877-487-2778.
•You must pay the $60 expedite fee to apply at this agency.
•Travel plans are not required when applying at this agency. When calling the automated appointment system, you will hear this requirement, but it does not apply to this agency.
•Will call service is offered for life/death emergencies and immediate travel abroad (leaving within 5 business days).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you bring proof of travel in these instances. The agency will advise you when the passport will be made available for pickup at will call based on your documented travel plans.
•For all other customers, passports will be issued within 5 business days of applying at the agency. During your appointment, the agency will advise how the passport will be sent to you.

This agency can issue both the U.S. passport book and U.S. passport card on-site.

Appointments Available From

8:00 a.m. to 3:00 p.m.
Monday through Friday
Excluding Federal Holidays

Address


Fifth and Yesler Building
300 5th Avenue, Suite 600
Seattle, WA 981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4/6/2012 3:59:59 AM
김유진 변호사님, 언제나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민권 신청 과정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에 대해 일일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답변은 아이들이 이미 시민권이 부여되었어도 한국 여행을 하고 한국 여권과 영주권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내가 미국에서 자신의 시민권 증서를 가지고 아이들의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이런 경우 저의 동의서 (Statement of Consent)를 작성하여 공증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이것 필요없이 부모 중 한 사람의 시민권증서만 가지고도 아이들의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 어느 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4/7/2012 8:44:03 PM
16세미만자녀의경우 DS-3053 양식의 동의서를 작성하신후 공증해서 여권신청해야 합니다. 18세이상은 시민권자 부모중 한분만 함께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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