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전에 시민권 접수를 하고 몇일뒤에 지문을 찍으러 가는데요 이제서야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6년 전 쯤에 신호위반을해서 티켓을 받았었습니다. 벌금도 내고 교육도 다 받았었구요. 2010년 10월에는 차 사고가 났었는데 상대방 과실이였구요. 그 당시 제가 expired 된 보험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받은 새로운 보험카드를 차에 넣어둔다는것을 깜빡해서였죠. 그때 법원에 가서 사고 당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것을 모두다 증명하고 판사가 인정을 해줘서 아무런 벌금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이것들이 걱정이 되네요.
예전에 500불 이하 벌금을 낸 자동차 티켓같은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던것도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아서요.
제가 이러한것들을 서류(N-400)에 기록하지 않은것이 큰 문제가 될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4/5/2012 7:12:1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뷰시 질문을 받게된다면 사실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c**bb**** 님 답변
답변일4/4/2012 3:12:21 PM
걱정하지않아도 됩니다.5년 지났으면 괜찮습니다.기록안해도 상관없습니다.
l**eram**** 님 답변
답변일4/11/2012 10:22:13 PM
모든 분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 정도면 묻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난 달에 인터뷰하고 그날 시민권을 받은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