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Passport Agencies에 예약하시면 당일 또는 그다음날 여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예약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요.
http://travel.state.gov/passport/npic/agencies/agencies_913.html
시민권 취득 당시, 18세 이하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시민권 선서 이후 N-600 양식 또는 미국 여권 신청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녀 여권발급은 시민권증서가 있을경우 본인 혼자 발급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모님 시민권으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함께 방문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으로 이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당장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편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참고로 시민권 선서식이 끝나면, 선서식장에서 유권자 등록 및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선서식에 참가해서 바로 여권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