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뉴욕주의 경우 차주는 항상 운전자와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뉴욕주 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는 타인에게 차를 빌려줄 경우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교통사고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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