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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roofing에 관련된 소송건에 대해서

지역Kansas 아이디s**le**** 공감0
조회686 작성일6/18/2012 1:23:24 PM
얼마전에 살고있는지역에 강한 storm이 와서
roofing을 보험적용을 받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것은,
roofing을 하기위해 두회사에 연락을 했었습니다.
첫번째 회사가 집에 왔을 때 자기네 회사가 저의 insurance회사와 만나 보겠다고 말하면서 종이 한장을 주웠습니다. 그건 contract 아니고 insurance 회사를 만나 이야기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앞에는 꼼꼼히 훑어보고 전혀 해될께 없다는 판단하에 사인했습니다. 제가 insurance회사에 연락해 hail claim 신청하고 몇일 뒤에 보험회사사람이 나와 그 회사 사람이랑 같이 검사를 하더군요. 결국 claim 승인나고 그 roofing 하는 회사 사람이 몇일 안으로 전화주고 와서 어떤 걸로 할껀지 정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근데 4일 정도 지나도 연락이 안오더 군요. 그런차에 인터넷으로 roofing 교환하는 과정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회사에 우선 견적을 내보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회사에도 견적을 냈습니다. 여러조건을 따졌을때 한국분이 roofing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서비스로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왕 하는거면 좀더 나은쪽으로 선택하는것이 낫겠다 싶어 한국분과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분이 처음 방문후 일주일정도 뒤에 일이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첫번째 회사가 첫 방문후 거의 3주후에 일이고요. 첫번째 회사사람이 claim 승인난 뒤로 두번전화하고 한번방문했는데, 첫번째 전화는 승인뒤 2주후에 전화했구요, 두번다 못받았습니다. 메세지는 남겼는데 일부로 다시 전화안했습니다. 이미 그때 한국분과 진행중이였습니다. 또 방문했을땐 제가 집에 없어 못만났습니다.

결론적으론 오늘 마침 제가 집에 있는데 왔습니다. roof 새로한거 보고 claim 받은 돈에서 25%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규정위반이라면서. 첫날 사인한 종이에 명시되어있다면서 25% 안나면 소송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엔 그냥 25%를 주는것이 올바른건가요, 아니면 소송하는게 나을까요?

저한테 contract라는 말도 안했었고, 바로 연락한다는 사람이 2주뒤에 연락했고요. 그 사람 가고나서 보니깐 그 종이 뒷장에 써잇더군요. 첫날 검사못한 제 불찰일수도 있겠지만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지 변호사님들의 입장에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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