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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융자 서류의 내역이 다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t**** 공감0
조회757 작성일5/14/2011 11:42:22 AM
은행과 소송이 걸렸습니다.
건축 융자를 받았습니다..소송을 하면서 찾아낸 서류에서 은행에 있는 융자 내용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많이 다릅니다.
추가로 받은 건축 융자가 라인오브 크레딧으로 되어있고,서류에 약속 되었던 건축 융자금이,전액 지불이 안되고,000만불정도는 다른 용도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을 발견 하기까지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그러나, 해고된 은행직원의 데포지션에서 실마리를 얻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FDIC에도 신고하려는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은행의 함정에 빠져 연장서류라고 준 것에 사인을 했습니다.그 서류는 은행의 모든 잘못을 용서한다는 등의 퍼베리언스 였습니다.속아서 사인을 했으면 재판도 못가고 끝나는 것입니까?
미국도 이제보니 아무리 정확한 증명서류가 있어도 영어부족이나,미국 법의 이해부족 모두가 말하는 돈 없어서 비싼 변호사 못쓰면 진다는 것이 맞는 말인가요?
은행과 제가 갖고 있는 융자서류가 달라도 은행은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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