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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andlord의 횡포

지역New York 아이디s**i**** 공감0
조회1,252 작성일5/12/2011 3:27:16 PM
+참다가 참다가 드디어 악랄한 미국인 집주인을 신고 할려고 합니다
1family house에 2family가 rent로 살고 있는데 다른세입자 전기가 우리집에 수년간 연결이 되어 우리가 지불한것에 credit주고 우리것 아닌것에 대해 전원을 차단해달라고 했는데 무시를 하세요, 우리는 전기계량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garage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접근하게 하고 어떻게 해결할건지 대해편지를 보냈는데 응답도 않하고
이번달 rent지불을 hold했는데 집rent한다는 sign판 집앞에 곶아놓고
오늘은 변호사 통해서 rent안내면 lease terminate 하겠다고 편지가 왔네요.
우리권리 보다 신고하면 주인은 피해를 많이 입게 될텐데 이제까지 참았는데 우리를 바보로 아는것 같네요.
집세 안내면 법원에 출두하게 될텐데 일은 번거롭지만 이렇게 차별받는것은 올바르지 못한것 같네요.

지역은 Suffolk, NY
*One family dwelling -Acc Apt Legal(owner occ):이것은 집주인이 살때 rent를 할수 있는 permit이라고 하는데요 이집은 집주인이 이사가고 우리가 들어온 case입니다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현명한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답변 주시는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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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13/2011 8:19:12 AM
세입자는 반드시 rent비를 내야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일단 rent료를 내고 전기세는 small claim를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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