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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식당인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anusa8**** 공감0
조회2,233 작성일5/11/2011 4:25:40 PM
벤츄라 카운티에서 미국식당을하고 있습니다 6년전에 구입했구요..직원중에 한명이 이곳에서 10년이상 일하고 있는데요 그 직원의 형제가 약 9마일(드라이빙)떨어진곳에 식당을 오픈하면서 메뉴의 많은부분을 카피했습니다...그직원은 아직 이곳에서 일하고있고 주말에는 자기형이 일하는곳에서 일하고 있읍니다..이직원이 뒤에서 자꾸 말을만들고 자기가 싫어하는 직원은 노골적으로 도와주지않아서 골치가 아픕니다..이 직원과 메뉴 문제에 대해서 제가할수있는 일이 없을까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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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5/11/2011 5:01:03 PM
If you don't have an employment contract with your employee, you can always fire him without any reason. However, you cannot fire him based on race, sex, religion, etc.

As far as his brother running a similar menu, there is no way against it unless you had your menu or recipe trademarked.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1/2011 4:35:38 PM
없습니다. 바로 옆 가게에서 같은 메뉴를 쓴다해도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답변일 5/12/2011 5:41:48 PM
그 종업원 잘라 버리면 되는데 왜 그리 매달고 있는지 알수 없군요 .
결국은 경제적 손실을 감안 하더라도 데리고 있어야 할 사정이면 몰라도 그 누구도 이해 하기 힘든 상황 입니다 .
답변일 5/15/2011 11:00:52 PM
10년 일하면 오버타임이나 여러 문제로 주인의 상투를 쥐고 흔들어서 내보내고 세무서로 가면 식당을 종업원에게 바치는 일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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