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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임금체불

지역California 아이디L**a**** 공감0
조회1,534 작성일5/9/2011 11:23:04 AM
페인트 회사에서 일을 해주엇는데 일은 진즉 끝났는데
차일 피일 미루면서 일도없고, 돈도없다고 안주는데
벌써 일끝난지가 2달이 넘었는데
믿거니 하고 기다려주는데 도저히 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여기에 하소연을 합니다.
전문가님들, 미국 선배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인가 어디에 가면 된다는데

일한 구역에 따라, 혹은 일 시킨 회사의 주소에 따라
노동청 해당 구역이 틀리다는 말씀도있고..

노동청에 가서 신청해도 일년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도있고...

사장넘이 안주려고 맘먹으면 한푼도 못 받는다는 얘기도있고...

일 그만둔 날부터 새 일을 구할때까지 받을 그돈이 없어서 새 일을 찿는데
어려워서 일을 못햇으니 노동청 고발 날짜까지 더해서 노동청에 청구 도움을 할수있다는 얘기도있고...

일한 집집마다 찿아다니면서 임금을 못받아서 손님집에 린을 걸겟다하면
집주인이 사장넘을 쪼거나, 라이센스 보드에 알려서 라이센스를 없애도록 불만신고를 하겟다고 하면 줄거라는등...

소액재판 (5천불이상일경우)을 해서 반이라도 받으라는등...

변호사님들이 액수가 작아서 이런일에는 돈이 안되니 개입을 안 하실거라는등....

여러분들의 도움되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었지만
어느게 맞는 말이고, 진짜인지 구별이 안되서 여기에 들어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미국 선배님들, 전문가님들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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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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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9/2011 11:45:59 AM
말로는 안되고 증거를 설명 할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일단 사장과 당사자 본인의 간단한 인적 사항을 적고 내용을 적은 ( 체임 요구 불 이행시 노동국에 고소 하겠다는 ) 서류 3장을 작성 공증 하여 한부는 빌송 한부는 본인이 다른 한부는 공증 사무실에 보관 합니다.

정한 날 까지 돈을 안주면 그때 서류 들고 가서 말해야 합니다.절대 말만 해서는 안됩니다.서류가 있어야 힙니다
답변일 5/9/2011 2:47:13 PM
노동청에 가서 접수하면 한달안에 바로 받습니다.
걱정마시고 접수하세요. 불체자여도 상관없습니다.
회사주소나 이름 전화번호 정도만 알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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