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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도움을 급히 구합니다(부동산 또는 상법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공감0
조회1,108 작성일5/5/2011 4:44:25 PM
5년전 기존 Business Owner로 부터 Landlord와의 정식계약을 통해 Business를 인수하여 임대를 3년하고, 이후 재계약을 통해 2년 연장 임대하여 총 5년간 운영해 오다, 다시 2년 재계약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Landlord가 임대료를 인상하겠다하여 재계약을 중지하고, 약속된 계약 종료일의 일주일전 사무실내의 모든 비품 및 추가설치된 가구를 제거하고, 청소를 하고 퇴거하였습니다 (그동안 Security Deposit으로 $1,500 예치됨).
참고로, 사무실의 상태는 파손은 없었지만, 전Business Owner가 몇년간 사용하고, 제가 지난 5년간 사용하였으므로 벽 및 바닥의 카펫상태(전Business Owner가 사용하던 상태에서 지금까지 추가수리없이 원상태대로 계속 임대되었음), 기존 Fixed Furniture의 상태는 물론, 향후 재임대를 위해서는 수선 및 Change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퇴거 2일후 Landlord로 부터 사무실의 수선비로 제가 추가로 약 $5,000지불을 요청하는 Security Deposit관련 편지를 받았습니다. 요즘같은 어려운 경기상황에 재임대의 손실을 저를 통해 만회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의 요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가능한지 전문가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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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5/2011 9:14:08 PM
어제 질눈에 오늘 답변 드린 것 다시 복사하였습니다.

보증금 (Security Deposit)은 리스 계약을 구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요구되겠지요. 보증금이 $1,500인데 $5,000을 추가로 요구했다면, 총 청구 금액은 $6,500인데, 그에 대한 명세는 설명이 있었으리라 가정합니;다. 보증금을 안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수리비가ㅓ $6,500이니 보증금 $1,500을 크레딧 주면 $5,000을 내야한다는 건물주의 주장입니다.

건물주가 보증금을 클레임할 경우는 걔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수리비와 청소비입니다. 청소를 하고 나왔으니 $6,500은 수리비라고 보면, 그 수리비가 리스 기간 동안에 일어난 손상이면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정상적 마모이면 책임이 없습니다.

건물주는 30일 안에 보증금을 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주용일 경우는 21일입니다. 수리를 요하는 손상을 입혔으면 액수를 조정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주의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보증금의 환불을 요구해야합니다. 거절시의 옵션은 소액재판이 $7,500까지이니 고소를 해서 부당한 요구를 잠재우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답변일 5/6/2011 4:43:03 PM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좀더 추가하자면, 마지막 달의 임차료($1,214)는 Security Deposit에서 처리하기를 Landlord에게 요청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미 설명드린대로 오랜기간 사용으로 낡고 드러워진 상태이지, 파손된 상태로 퇴거한 것은 아닙니다.
부당하게 청구를 받은 저의 입장에서 소액재판 소송이 가능한 것인지요?
다시 조언을 구하며, 도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일 5/6/2011 7:12:39 PM
보증금을 마지막 달 렌트비로 충당하기로 했으면, 건물주에게 받을 돈은 없습니다. 돈을 받으려는 사람이 손상을 배상 받으려 고소하는 것이니 돈을 요구한다고 고소를 할 수는 없겠지요. 리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시고, 정상적 마모도 지불할 의무 조항이 있는가를 보십시요. 대부분의 리스 계약서는 정상적 마모는 변상할 책임이 없고, 보증금의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상적 마모를 변상할 수단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는 서면으로 변상의 부당함을 리스 계약서에 근거하여 언급하고, 더 이상의 요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다려야 하겠지요. 청구 명세서가 있으면 조목당 반박하고, 각 항의 요구액이 시장 가격이며, 실제 수리를 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건물주가 고소를 해오면 응답을 해서 변호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마모이면 건물주의 케이스는 별 확률이 없으리라 봅니다. 정히 염려되면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답변일 5/7/2011 8:19:15 AM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움의 말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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