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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사무실 Security Deposit관련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공감0
조회647 작성일5/4/2011 8:38:05 PM
5년전 기존 Business Owner로 부터 Landlord와의 정식계약을 통해 Business를 인수하여 임대를 3년하고, 이후 재계약을 통해 2년 연장 임대하여 총 5년간 운영해 오다, 다시 2년 재계약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Landlord가 임대료를 인상하겠다하여 재계약을 중지하고, 약속된 계약 종료일의 일주일전 사무실내의 모든 비품 및 추가설치된 가구를 제거하고, 청소를 하고 퇴거하였습니다 (그동안 Security Deposit으로 $1,500 예치됨).
참고로, 사무실의 상태는 파손은 없었지만, 전Business Owner가 몇년간 사용하고, 제가 지난 5년간 사용하였으므로 벽 및 바닥의 카펫상태(전Business Owner가 사용하던 상태에서 지금까지 추가수리없이 원상태대로 계속 임대되었음), 기존 Fixed Furniture의 상태는 물론, 향후 재임대를 위해서는 수선 및 Change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퇴거 2일후 Landlord로 부터 사무실의 수선비로 제가 추가로 약 $5,000지불을 요청하는 Security Deposit관련 편지를 받았습니다. 요즘같은 어려운 경기상황에 재임대의 손실을 저를 통해 만회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의 요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가능한지 전문가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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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5/2011 7:18:09 PM
보증금 (Security Deposit)은 리스 계약을 구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요구되겠지요. 보증금이 $1,500인데 $5,000을 추가로 요구했다면, 총 청구 금액은 $6,500인데, 그에 대한 명세는 설명이 있었으리라 가정합니;다. 보증금을 안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수리비가ㅓ $6,500이니 보증금 $1,500을 크레딧 주면 $5,000을 내야한다는 건물주의 주장입니다.

건물주가 보증금을 클레임할 경우는 걔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수리비와 청소비입니다. 청소를 하고 나왔으니 $6,500은 수리비라고 보면, 그 수리비가 리스 기간 동안에 일어난 손상이면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정상적 마모이면 책임이 없습니다.

건물주는 30일 안에 보증금을 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주용일 경우는 21일입니다. 수리를 요하는 손상을 입혔으면 액수를 조정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건물주의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보증금의 환불을 요구해야합니다. 거절시의 옵션은 소액재판이 $7,500까지이니 고소를 해서 부당한 요구를 잠재우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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