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했다는 정황 증거가 있으니 일을 했다는 것은 인정이 되겠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 일한 증거를 사진으로 남겨서, 그에 대한 다른 페인팅 업소의 견적을 받아야만 $1,000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소액재판에 청구하셔야 하며, $500이 넘는 작업은 페인팅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받게될 것입니다.
t**dls449**** 님 답변
답변일5/2/2013 3:24:16 PM
근데 만약 신분이 않돼거나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돼나요???.............
해달라 해서 해준건데.... 일은 일대로 하루벌어 하루사는 사람들한테 이래도 돼는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