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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식당 천정이 내려앉았어도 아무 보상이 안 되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공감0
조회1,244 작성일5/1/2011 11:10:48 PM
지난 해 10월 3년가 비가 새던 천장이 내려 앉았고 랜드로더가 보상해 주겠다고
우왕 좌왕하는 사이에 리스기간이 끝났는데요. 전 문을 닫았고요.
스몰크레임을 하려하니 그 또한 비용이나 신경쓰는 것이 많아 얼마 남지도 않는다 하고 영어도 딸리고요.그래서 거의 포기하고 살았는데요
며칠전 우연히 들러보니 다시 천정이 내려 앉았더라고요
이런 자세한 것들으 상담하려면 어디에 문의 해야 하나요
혹 제가 그동안 심적으로나 경제적인 손해 본 것을 손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랜드로더가 괘씸해서요. 그리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빚만 잔뜩 지고 총 30만불 이상 날리고도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호소해야 좋은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동안 비가 새었던 것을 본 증인이나 사진들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언 주실 분 간절히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꾸벅~
전문가다 경험자 조언 더욱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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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2011 8:39:54 AM
비가 새서 영업을 못하였다면 그 얼마간의 기간에 대한 것은 (순 이익의 통계에 근거한 자료에 의하여) 보상이 조금은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비가 샌 것으로 인하여 그 business를 잃은 것이 아니고, lease 끝나서 문을 닫은 것이네요. lease가 끝날 무렵에 비가 세기는 했지만 business을 잃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님의 business가 없는 곳의 후의 상태는 건물주의 소관이고 그것은 님의 보상 요구에 영향을 줄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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