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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타인명의 집을 내명의로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g**agon5**** 공감0
조회3,100 작성일1/31/2008 11:59:45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코너에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코너가 없었다면 저같이 이민 초년생들 한테는 어려운일이나 질문이 있을경우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코너가 있으니 한국어로 질문도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해 변호사님 등 상세히 답해주시니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몆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또 글을 올리는데요...
저는 이민 초년생으로 몇년 전에 집을 구입하면서 친척명의로 구입했습니다. 까닭은 융자를 하려고 하니까 저의 크레딧이 부족한 관계로 이자율이 많이 높고 다운페이도 많이 해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의만 친척이지 그 집에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음은 물론, 그동안 론 페이먼 등 모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친척 명의로 된 집을 지금에 와서 제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그렇다고 친척이 명의변경을 안해 주겠다는 것은 아님니다.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한가지 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명의를 변경할 경우 친척이 승인할 경우 융자회사에 명의는 그냥 친척명의로 해도 가능한것인지요? 세금문제도 그렇고..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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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데이빗 홍 님 답변 답변일 1/31/2008 3:56:19 PM
안녕하세요 블루오션에 데이빗홍입니다.

일단, 명의 대한 타이틀은 여러 종류의 부동산으로 나뉠수 있습니다. 융자는 현재 친척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 부동산에 본인의 이름을 기입 시키는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껏 같습니다. 에스크로 컴퍼니나, 타이틀 컴퍼니를 통해서 타이틀에 본인 이름을 기입 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알려드릴껏입니다. 비용도 Filing Fee 만 받으므로 크게 나가지는 않을껏입니다. 물론, 현 부동산 명의인 친척분이 싸인을 해 주셔야 하고요. 융자를 지금 친척분 명의로 되어 있다면, 혜택 과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친척분 명의로 집이 한체 더 있으시다면, Second Home 에 대한 Property Tax 를 내셔야 할껏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현재 버시는 수익에 Tax 에 대한 Benefit 이 적용 될수 있을껏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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