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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디파짓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ylim**** 공감0
조회1,734 작성일1/24/2008 6:25:16 PM
룸메이트와 co-tenant로 되어있는 상태구요.
1년씩 계약 두번 이후에 올해 계약서 없이 렌트만 100불이상 인상되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룸메이트는 지금 아파트에서 더 살겠다고 하네요.
테넌트에서 이름도 빼고 디파짓도 돌려받고 싶어서 매니지먼트회사에 연락해봐도 답변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검색해봐도 찾을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유닛을 다 비운 이후에 디파짓을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룸메이트가 얼마나 더 살지도 확실치 않고 새로 룸메이트를 얻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집의 관리가 걱정되어(dish washer를 망가트린것을 제가 간신히 고쳐놓은 적이 있습니다...) 디파짓을 이사할때 받았으면 하고 고민중입니다.
알아본 바로는 일반적으로 청소나 간단한 수리등의 명목으로 200불 정도를 떼고 돌려준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명목으로 제하고 돌려주는지 명세도 보내주어야 한다고 들었구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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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원동석 님 답변 답변일 3/3/2008 9:08:34 AM
일반적으로 어떤 임대장소에 한 명 이상의 성인이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그 모든 성인들의 신용, 직장 및 자산 상태 등을 검토하고 임대를 승인해 주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임대계약의 경우 모든 입주자들이 그 임대계약상 입주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공동 (jointly) 및 개별적(severally)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임대계약상의 의무를 한명의 입주자가 전부 지거나 아니면 모든 입주자가 나누어서 지거나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입주할 당시에 작성한 임대계약서에는 이러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임대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그 장소에 계속 머물게 되면 자동으로 월세로 바뀐다고 하는 조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작성한 임대계약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게 되면, 일년 임대계약서가 월세 임대계약서의 역할을 대신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주자 중에서 한명 만 이사를 나가고자 하는 경우, 건물주와의 계약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만일 두 명 중에 한명이라도 거주하는 경우 두 명이 임대료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지기로 되어 있는지, 한명이 나가면 그 사람의 책임은 면제되는 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두 명이 다 이사를 나가야 임대보증금을 돌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귀하가 이사를 나갔다 해도 귀하와 함께 입주하였던 룸메이트가 이사를 나갈 때까지는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건물주와 만나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친구분의 이름만 들어간 월세 또는 일년 임대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귀하의 임대 보증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그 이전에 계약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1/2008 3:03:08 PM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법적으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은 룸메이트가 예상 공제액을 제외한 반을 돌려주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예전엔 저는 남았고 다른룸메이트가 나갔었는데 공제액을 제하고 나머지 반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면서 다 돌려받고요.

나가시는분은 봐서 충분히 공재액을 쳐주시고 남은분이 나중에 벽에 구멍을 낼수도 있는일이니까 나중에 두말하기 없기등 간단한 계약서 하나 만들어 서로 싸인하고 주면 좋을듯 합니다.

사실저는 나중에 나올때 돈을 더 많이 돌려받아 기뻤지요. 그래서 그전 룸메이트와 같이 저녁을 먹은 기억이 납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상의 해서 결정을 내리시면 아주쉬울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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