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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렌트계약을 채우지 못할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k**hy083**** 공감0
조회2,670 작성일1/3/2008 11:27:20 AM
8개월을 계약하고 부동산을 통해 아파트를 렌트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타주로 발령을 받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거 같은데요(현재 4개월째 살고 있음)

이런경우 렌트할 다른 사람을 찾아보기 위해
저도 백방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찾지 못할경우
제가 나머지 4개월 금액을 내야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건가요?

그냥 씨큐리티 디파짓을 포기하더라도 8개월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면 문제가 생기는지요?( 크레딧이나 기타 여러 법률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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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동석 님 답변 답변일 1/9/2008 11:27:59 AM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구두상으로 몇 년간 임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여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법적인 근거는 영국법에 근거한 사기방지법 (Statute of Frauds)에 두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는 등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는 문서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어느 한쪽에서 그 계약이 무효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 팔때는 소유권을 문서로 등기하게 되며, 어떤 장소를 임대할 때에는 문서로 그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문서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임대를 주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은 월세로 간주되고 있으며, 건물주와 입주자 중에서 어느 한쪽에서 30일 이전에 문서로 된 퇴거통지를 주게 되는 경우, 그 월세 계약은 파기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기간동안을 반드시 임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건물주로부터 이사를 나가라고 하는 통지를 받지 않고 그 기간동안 임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건물주의 경우 어느 장소를 확실하게 어떤 기간동안 임대하고 싶은 경우 문서로 작성된 임대계약을 통하여 그 장소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상호간의 필요 여부에 따라서 그 계약 내용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문서에 명기된 임대계약 기간동안에는 의무적으로 그 장소를 임대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 임대계약서에 명기된 계약 만료일 이전에 이사를 나가고자 하는 경우 그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임대계약서에 만일 그 계약 기간 이전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 얼마의 손실대체금을 낸다고 하는 문구가 명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문구는 일반적인 계약서에는 없으며, 당사자들이 원하여 특별히 삽입한 경우에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자신의 의료면허를 상실하였다거나, 의료활동을 할 수 없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생기게 되는 경우 임대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는 문구 등입니다. 먼저 이러한 특별한 문구를 삽입했었는지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8개월간 임대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하셨음으로 그 이전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 그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입주자가 이사를 나간 이후에 그 임대장소를 보수하거나 미지급 임대료로 인하여 입은 손해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얼마의 임대보증금을 내신 상태인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네 달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내고 입주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아무도 추가적인 금액을 건물주에게 지불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것은 임대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그 임대장소를 타인에게 재임대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 (duty to mitigate)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그 장소를 임대하게 되면 그 새로운 임대계약상 받게 되는 금액을 그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상쇄하게 됩니다. 따라서, 속히 건물주에게도 그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는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4/2008 1:31:55 AM
우선 계약을 하셨을 당시에 싸인하신 Lease Agreement 페이퍼에 보시면 Breach of Contract 조항이 있을것입니다.

그 조항에따라 다르겠지만 만일 명시가 불분명 하다면,

보통은 렌트를 해준 Landlord가 개인이라면 시큐리티 디파짓만 포기하는걸로 잘 말해볼수도 있겠지만 만약 전문적인

Lease company 가 관리하는 곳이라면 남은 계약기간에 상응하는 페이먼트를 지불해야만 한다고 할것입니다.

만일 모든 렌트비를 내지 않고 이사한다면 크레딧 컴퍼니에 리포트를 할것이다, 뭐다 하면서

으름장을 놓을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목적역시 남의 크레딧을 망쳐놓아야 겠다는것이 아니고

돈을 받는것이 우선일테니 여기서도 그냥 달라는데로 주실생각은 마시고 적당히 negotiate 하실수 있는데까지

하시고 지불하시는것이 현명하실것입니다.

하지만 님께서도 아셔야할것이 계약이라는것은 상호간에 약속이므로 먼저 파기하는쪽이 손해를

볼수밖에는 없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4/2008 5:02:00 AM
그들은 돈을 받아내는게 목적이므로 한가지방법은 그들에게 돈이없어 렌트비를못낸다고하시고 그냥계십시요 그럼 그들이 나가라고 할때에 나오시면 됌니다 기간은길어야 한달조금더걸리지요 그러닌깐 미리 그들에게 가서 다음달 렌트비못낸다고하시고 약간에 힘들달고 얘기하셔야하겠지요
답변일 1/4/2008 6:03:54 PM
Landlord는 밀린 랜트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압력을 줄겁니다. 그래도 못받을때는 collection agency한테 의뢰 하고
collection agency에서 하얀, 노랑, 빨간 편지를 보내다가 저녁먹을때 전화 걸어서 독촉/공갈 (그사람들 전직이 전에 경찰/형사 들입나다) 해서 정말 밥맛 싹 떨어지게 만드니 그전에 Landlord와 협상해서 해결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답변일 1/4/2008 8:43:58 PM
chris님, 그럼 말씀하신 경우(돈이 없어서 쫓겨난? 경우)에 크레딧에 문제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곳에서
렌트를 할때 서류적으로 나타나거나 해서 당하는 불이익은 없는지요...
답변일 1/22/2008 8:02:59 PM
Stacy, are you okay? Do you need some help?
This is Tom, please Give me a call 949-735-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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