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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임대료에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u**** 공감0
조회1,058 작성일10/27/2011 8:14:40 PM
하우스에서 임대로 살다가 형편이 좋지않아 얼마간 임대료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집을 비워 달라고 했고 약속한 날자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측에서 밀린 임대료와 청소비 포함해서 청구서가 왔습니다.
지금도 형편은 좋지 않아. 밀린 임대료를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갚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그리고 임대를 살때에 부동산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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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8/2011 7:46:08 AM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부동산 계약서가 없는 임대라도 선생님이 그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던 증거를 제시한다면 선생님의 주거사실이 입증이 될것입니다. 예를들어 선생님이 내셨던 렌트비로 내셨던 체크의 카피나 유틸리티 빌등이 이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 렌트시 내지 않으셨던 임대료나 청소비등을 청구는 할수있겠지만 명확한 규정이 있는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현상황에서는 양자간의 합의로 사태를 마무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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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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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7/2011 10:10:32 PM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임대계약서가 없으시다니 집주인이 임대료와 청소비를 청구할 근거도 없지않을까요?
법률상담을 해주는 사회봉사단체 등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으실것 같네요.
혹은, 이미 선생님께서 그 집에서 얼마간 잘 살으셨었으니 적당한 선에서 집주인과 합의를 보시는게 어떻실지요?
서로 잘 해결돼시기를 바랍니다.
민 동규
답변일 10/28/2011 7:20:05 AM
임대계약서가 없었다고 해서 님이 그집에 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집에 살았기에 이미 집세를 낸 증거를 주인은 가지고 있고, 청소비용도 지불한 증거가 있고요. 물론 잔여계약이 없으므로 다른 의무는 없어서 좋고요. 결론은 주인은 밀린 임대료를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민동규님의 말씀처럼 '적당한 선에서 집주인과 합의를 보시는게' 서로에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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