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리스기간이 종료되고 미리 문서로 한달전이나 두달전에 (리스계약서에 있는 대로 ) 통보를 주셨다면 이사비용에 대한 부담은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됩니다 (제 개인생각 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리스기한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주인의 필요에 의해서 이사를 나갈경우 여러가지 사유에 따라서 특히 LA의 경우 많은 이사비용을 렌드로드가 지불 하실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세입자 보호네트웍크 (213) 738-9050 ext 105로 연락을 하시고 메시지를 남기시고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렌트비를 깍아주었다는 것은 어차피 시세에 맞게 재계약을 했다는 것이고 재계약 이후 일방적으로 렌트비를 올릴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재계약을 햇으면, 계약기간 종료후 렌트비 협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기간 종료후 협상이 안되면 내보내고, 이사비용은 당연히 지불할 핑요가 없겠지요. 윗글만으로는 충분한 정황파악이 어렵네요.
j**nny0**** 님 답변
답변일10/21/2011 7:44:15 PM
이렇게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리스는 2009년 중반에 이미 끝났습니다. 렌트비는 리스종료후 2009년말 정도부터 내려주었습니다. 이후 어떠한 재계약도 없었구요... 지금은 먼쓰투먼쓰 상태입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10/21/2011 8:16:10 PM
먼쓰 투 먼쓰이면, 쓰리먼스 노티스를 주고 내보내세요. 물론 이사비용은 줄 필요가 없구요.
4**ki**** 님 답변
답변일10/22/2011 7:42:42 AM
계속 렌트비를 잘 내고 있다면, 지금 다시 렌트비를 올려서 tenant을 잃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떨어졌고 (그래서 rent을 내렸야 했던 것은 당연했고) 아직 오른 것도 아니므로 그대로 있게 하는 것이 좋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