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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전 세입자와 계약했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y**mj**** 공감0
조회1,065 작성일2/22/2008 9:52:41 PM

황당한 일이 발생하여 문의 합니다

저희가 가게를 계약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우리가게 뒷편에 있는

빈 창고를 냉장고 시설을 하고 사용하고 있어서 임대료를 내라고 하니까

전 세입자와 계약하고 무상으로 쓰기로 하고 빈창고를 냉장고 시설을 하고

사용한다고 임대료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전 세입자가 잘모르고 창고가 비어 있으니 고쳐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랜드로드는 우리보고 알아서 하라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수 있을까요

현명한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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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원동석 님 답변 답변일 4/1/2008 3:14:54 AM
먼저 그 빈 창고가 귀하가 건물주에게 받은 임대장소의 일부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 빈 창고가 귀하가 임대한 임대장소의 일부라면 당연히 귀하에게 그 임대장소의 사용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이야기로 보아 전세입자로 부터 임대계약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전세입자가 창고를 쓰고 있는 사람과 맺은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일 그 계약서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어떤 댓가를 지불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아무 댓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은 상호간에 어떤 댓가를 주고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계약이 귀하의 임대계약권과 상관이 있음으로 귀하가 이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 창고 사용자와 맺은 임대계약서에 건물주의 승인이 있었는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만일 건물주의 승인이 없었다면 계약서에 건물주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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