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귀하의 이야기로 보아 전세입자로 부터 임대계약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전세입자가 창고를 쓰고 있는 사람과 맺은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일 그 계약서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어떤 댓가를 지불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아무 댓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은 상호간에 어떤 댓가를 주고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계약이 귀하의 임대계약권과 상관이 있음으로 귀하가 이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 창고 사용자와 맺은 임대계약서에 건물주의 승인이 있었는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만일 건물주의 승인이 없었다면 계약서에 건물주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