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비자는 아무리 오래 해당주에 거주하였어도 거주의 기간으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주권을 받은 날짜부터 계산이 됩니다.
질문: 지나가다 한마디 묻습니다.
그렇다면 R, O, H 등과 같은 비이민 비자 소유자는 다 거주자 학비 대상에서 제외되는건가요?
F Visa는 순전한 유학비자 즉 공부만 할 수 있지 일을 하여 수입을 만들수 없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R, O, H, E 등의 비자는 수입을 만들수 있는 임시거주비자입니다. 따라서 해당주에 1년이상 거주하였고 세금보고를 하였으면 거주자 학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마다 다르므로 거주하시는 주의 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