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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이번 UCI 가을학기부터 학비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p**5481**** 공감0
조회1,912 작성일9/8/2009 7:33:56 PM

저희 가족은 2002년 7월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전에 2000년 9월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엄마) 가족이민을 신청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E-2로 있다가 저는 21세가 되는 해에 (2007년)

유학 비자를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 3년, 커뮤니티 칼리지 3년, UCI 1년 그래서 현재 이

번 가을학기부터 4학년이 됩니다.

그러던중 영주권 문호가 풀리면서 영주권 신청 (I-485) 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SSN과 WORKING PERMIT, 그리고 여행 허가서를 받고 10월 2일에

영주권 인터뷰 날짜를 받았습니다.



오늘 가을 학기 학비를 낼겸 학교를 가서 제 현 신분인 유학생에서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신분 변경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니 그쪽에서

제 I-485 RECEIPT NOTICE 날짜가 2008년 9월 이전에 받았어야지만

캘리포니아 거주자 학비 혜택 (IN STATE TUITION) 을 줄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 RECEIPT NOTICE 날짜가 2008년 9월 이후일경우

(저희는 2009년 6월) 영주권 카드를 내일 당장 가져와도 캘리포니아 거주자

학비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캘리포니아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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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9/9/2009 6:37:37 AM

F 비자는 아무리 오래 해당주에 거주하였어도 거주의 기간으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주권을 받은 날짜부터 계산이 됩니다.



질문: 지나가다 한마디 묻습니다.
그렇다면 R, O, H 등과 같은 비이민 비자 소유자는 다 거주자 학비 대상에서 제외되는건가요?

F Visa는 순전한 유학비자 즉 공부만 할 수 있지 일을 하여 수입을 만들수 없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R, O, H, E 등의 비자는 수입을 만들수 있는 임시거주비자입니다. 따라서 해당주에 1년이상 거주하였고 세금보고를 하였으면 거주자 학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마다 다르므로 거주하시는 주의 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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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9/2009 3:39:12 PM
지나가다 한마디 묻습니다.
그렇다면 R, O, H 등과 같은 비이민 비자 소유자는 다 거주자 학비 대상에서 제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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