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dependent 자녀의 경우입니다. 주립대학 입학시 in-state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주립대학에 입학시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으려면, 부모와 같이 1년이상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면 가능하다라는 말도 있고, 2년 또는 3년이상 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것이 맞는지요?
단지 거주기간만 만족하면 되는지요?
부모의 소득이나 기타 조건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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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9/7/2009 8:39:17 AM
캘리포니아주에서 부모와 함께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면 자격이 됩니다. Dependent이므로 부모의 거주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에 사용되는 서류는 State Tax Return, Driver License, Motor Vehicle Registration, Mortgage Statement/Rent Agreement, Utility Bill 등입니다. 거주라는 의미는 주소만 갖고 있는것이 아니고 실제로 생활하며 살고 있어야 하므로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이 없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었는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