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유학/교육 기타

Q. 직장에 근무중인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463**** 공감0
조회1,971 작성일9/6/2009 2:54:41 AM
미국시민권자로 미국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가끔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맡은 일은 열심히 하고 천천히 일을 하는 미국인을 도와주고 항상 빨리 처리하고 시간내에 처리 못하면 overtime을 합니다.
하지만 어쩌다 소위 supervisor한테 바쁘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번번히 거절당하고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supervisior가 사람에 따라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미국인 동료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화를 내곤 합니다. 같은 직장에 다른 동료는 이런일을 당하다가 결국은 해고 되었답니다. 해고당한 후 그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모릅니다.
질문의 내용는 이렇습니다.
첫째 거짓말하는 supervisor를 윗선에 보고해도 되는지요. 한국의 정서로 보아 아무래도 제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데요.
둘째 다른 직장동료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당하면 해고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요.
조언을 부탁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7:10:43 PM
올리신 글로만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1. 수퍼바이저가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그 윗선으로 올라가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단,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거절당했다는 사실만 갖고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겠죠. 모든 것은 기록과 정황을 갖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2.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고하지는 않을것입니다. 단순히 그 이유만을 갖고 해고한다면, 회사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등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했을 때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오프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레이오프를 당하면,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매니져는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회사의 매니저보다도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가급적 매니져와 잘 지내시고, 윗선으로 올라가서 이야기 하기 전에, 매니저와 먼저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banner

보험설계사

제영신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6/2009 4:10:17 PM
내 일만 하면 됩니다 .남의일은 남의 일이고 내일은 내일인데 왜 남의일로 문제가 됩니까? 당장 보고하세요

list-ad-1

유학/교육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