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misc를 발행하는 경우 1096과 함께 1월 말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세금보고가 아닙니다. 1099를 받는 사람은 4월 15일까지 개인세금보고하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돈 미국송금 +1
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