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님 답변 답변일 10/11/2016 9:29:30 AM 안녕하세요.세금보고시 property tax를 납부하신 금액에 대해선 기본공제가 아닌 항목별공제에 해당되시는 경우라면 환불은 아니고 소득에서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김상현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Tax@jameskimcpa.com 전화 714-492-7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