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모님께서 더 넒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과정에서 미국의 자녀가 자금을 보탬니다 약 40%정도 그리고 이곳에서 보낸 입금내역은 있습니다 그 후에 자녀 유산 상속을 받게됩니다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는 40%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상속과 거기에 맞는 세금만 납부한다면 절세를 하게됩니다
제 현실저인 문제가 해결될가요? 아니면 좋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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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m**ningfo**** 님 답변
답변일10/9/2016 9:40:21 PM
세무사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40% 계산이 = 10 만불, 50만불, 100만불 액수에 의해 발생되는 금액이 어떻다는 것을...... by law를 준수하시면, 평안을 누립니다. Random pick up 감사는 예고가 없는 것 아시지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