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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IRS CP49

지역California 아이디s**gparkus**** 공감0
조회2,054 작성일4/17/2014 8:48:29 PM

IRS 로 부터 NOTICE CP49라는 LETTER를 받아습니다.
2009 년 remaining balance $5,000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1995 미국에 잠깐 여행왔다가 SOCIAL을 받고
2010년에 이민와서 은행구좌 터고, 금년에 처음 세금보고 했는데
IRS에서 왜 이런 메일을 보냈는지, 어떻게 대처 해야합니까?

전화를 해도 계속 기계음만 나오고, 납부를 안하면 이자와 벌금까지 내야 한다
는데 누가 좀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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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8/2014 11:22:42 AM
IRS Notice CP 49에는 이것은 환급금(Refund)이나 초과로 지불한 세금(Overpayment)을 내지 않은 세금(BALANCE DUE)을 정산하는 것에 쓰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하실일의 순서는
1) 환급액 또는 초과지불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읽고 이해하세요.
2) IRS의 처리에 동의하시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3) IRS의 처리에 반대하시면
** 혼지서 처리할 능력이 되시면 IRS와 편지와 전화등으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 만일 혼자서 처리할 능력이 없다면 몇백불의 수수료를 내고 전문가의 도움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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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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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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