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관계로 타주를 자주 다니다보니 면허증은 타주 면허증이고 차만 CA 차였는데 사고로 CA에서 폐차 시켰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폐차과정 밟은후 바로 보험회사에서 제 차에 대한 보상금도 나왔는데 문제는 저도 모르는 몇주전 불법 주차티켓에 벌금이 더해져 두번 우편으로 받았지만 저는 사고 나기전 주차티켓을 받은적도 없고. 이 벌금을 안내면 제가 가지고 있는 타주 면허증은 어떻게 되는지와 현재 CA에서 새로 산 차에 대한 연관성도 궁금합니다. 벌금까지 더해져 지금 액수는 140달러로 소액입니다마는 폐차시킨 차에 대해서도 벌금조회가 가능한거라면 내야될거 같아 보여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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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0/26/2013 8:17:04 AM
벌금을 안내셔도 폐차 시킨 차나 지금 새 차에는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경찰에게 받은 교통위반 티켓과는 다르기에 타주 면허증에도 연관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벌금을 안내시면 콜랙션으로 넘어가서 님의 크레딧이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