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해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체류 기간까지 유효한 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다음에 방문할 때에는 시험 치지 않고 재발급해 줍니다.
소셜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재발급하시다 보면
5년 후에 갱신할 때에는
5년짜리로 갱신될 수도 있습니다.
워싱톤주의 경우에는
소셜 번호가 있고 한국 면허증이 있으면
시험을 치지 않고 5년짜리 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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