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아이들은 미국 뉴욕 롱 아일랜드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살고있습니다. 작년여름 남편이 방문해서 커네디켓에 갔었는데 남편이 내차를 운전했고 과속을해서 스피딩티켓을 받았습니다.
2012년 7월 7일에 티켓을 끊었고 259불짜리, 2012년 8월 3일까지 내야되는데 문제는 그티켓을 오늘 발견하게 된겁니다. 그티켓에 나와 아이들이 살고있던 미국주소를 남겼고 작년 8월 집을 옮기면서 새로운 집주소로 편지가 오겠끔 우체국에서 서비스도 받았는데 이후에 이티켓에 대한 어떤편지나 경고도 날라오지 않았어요. 아마 뭔가 날라왔었다면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리지 않았을텐데요 ㅠㅜㅜ
뭘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남편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영향을 받게되는건지 지금이라도 내면 되는건지.. 분명 late fee가 붙었을텐데 어떻게 조회해야하는지 그리고 남편의 이름으로 티켓을 받았는데 내 체크를 사용해도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할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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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0/19/2013 9:04:20 PM
1. 미국 방문하는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운전하시다가 경찰에 걸리시면 수갑을 차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지금이라도 벌금을 내시면 됩니다. 3. 벌금에 관해서는 티켓에 나와 있는 관할 법원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4. 님의 체크를 사용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