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27/2016 7:00:23 PM 사실이 아닙니다.2년 연장되었습니다.2018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변경되었습니다.그것도 그 때 가봐야 정말 실행될지 알 수 있습니다.2005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했던 것인데, 2018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국내선은 대한민국 여권만으로도 자유롭게 타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