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2년간 해외 장기체류가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2년 후에도 재입국 허가서를 재신청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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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신청시 +1
영주권 갱신 신청 후 +4
영주권 수속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