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방법으로는, Athletic Trrainer와 가장 근접한 Physical Theraphist 석사과정으로 진학하시면서 현재의 OPT 학생신분을 연장하시고 현재의 직장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이민국에 work permit을 신청하시어 승인 받으시면 석사과정을 수학하면서 취업도 가능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도랑치고 가재 잡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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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