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으면, 다시 돌아 올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관광으로 입국 후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로운 심시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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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