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본다면 자녀분이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시는게 옳은 선택 같습니다. 먼저 자녀분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승인 받은후 곧바로 남편분 영주권 신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