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5월에 학부 졸업 후 OPT 받아서 일하다가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직 준비중이고 오퍼받은 상태 입니다. H1B 비자 스폰서 해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제 질문은 올해 제가 4월에 쿼터가 열릴때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신청하고 한국에 나가서 받고 오기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다른 절차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제 OPT가 8월 말에 끝나는데 그럼 9월 한달간은 학교에 i-20를 받아 놓고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해야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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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4/2013 2:05:15 PM
OPT 가 8월 말에 끝나는 경우에, 4월 초에 H-1B 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그 OPT 가 자동으로 9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미국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에는 미리 비자인터뷰 신청을 하여 출국해서 H-1B 비자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10월이 되기 전에 한국에 나가면 9월 말이 되어야 H-1B 비자를 다시 받아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OPT 중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비자인터뷰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훗날 출국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이 H-1B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