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이민국 양식 I-130을 사용 합니다. 시민권자의경우 시민권증서나 미국여권이 필요하고 자녀의경우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미국에서 초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의경우 약7~8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요구되고 기혼자녀의경우 약9~10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요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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