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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n**agi**** 공감0
조회2,727 작성일7/20/2021 10:51:17 AM
늘 도움말씀 감사드립니다.2007년에 동생가족초청 했습니다 그당시 조카가 6세7세쯤 이었는데 지금 대학교3학년이 되었네요.일년정도 지나면 영주권받을수있을거같은데 조카도 같이 받을수있나요?아님 따로 동생이 영주권신청해야라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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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 님 답변 답변일 7/20/2021 2:54:01 PM

이민법에 의한 "이민법 나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초청 서류가 접수된 날짜, 승인된 날짜, 영주권 문호가 풀린 날짜와 자녀의 생년월일로 산출해 내는 나이가 있습니다. 이민 비자 수속을 진행하게 될 시점에서,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었어도 그 이민법 나이가 21세 미만으로 산출되면 부모와 함께 이민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이민법 나이를 계산해 보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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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0/2021 5:13:23 PM

형제초청 수혜자(beneficiary)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하여 혜택을 보게되고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녀가 초청 후 21세를 넘기게 되면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규정에 따라 자녀의 CSPA상의 나이가 21세 미만이고, 또한 CSPA 규정에 맞추어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여전히 성년이 되어도 동반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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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1/2021 7:24:55 AM

자녀들도 같이 받을수 있으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아동 나이보호 법규에 규정된 나이 계산 벙법에 따라 계산 해 보아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접수증과 승인서 가져가면 게산해 드립니다.  

가까운 동네에서 잘 해결 안되면, 제 사무실 웹 사이트에 가시면, 나이 계산 방법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2/2021 10:04:53 AM

안녕하세요


형제초청을 하셨다면, 피초청인의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분들 까지 함께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조카분의 나이가 21세가 넘어도, I-130 신청기간만큼 뺀 기간을 고려해서, 21세 미만으로 간주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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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1/2021 9:19:05 AM
많은 도움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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