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에 의한 "이민법 나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초청 서류가 접수된 날짜, 승인된 날짜, 영주권 문호가 풀린 날짜와 자녀의 생년월일로 산출해 내는 나이가 있습니다. 이민 비자 수속을 진행하게 될 시점에서,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었어도 그 이민법 나이가 21세 미만으로 산출되면 부모와 함께 이민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이민법 나이를 계산해 보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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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의한 "이민법 나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초청 서류가 접수된 날짜, 승인된 날짜, 영주권 문호가 풀린 날짜와 자녀의 생년월일로 산출해 내는 나이가 있습니다. 이민 비자 수속을 진행하게 될 시점에서,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었어도 그 이민법 나이가 21세 미만으로 산출되면 부모와 함께 이민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이민법 나이를 계산해 보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형제초청 수혜자(beneficiary)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하여 혜택을 보게되고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녀가 초청 후 21세를 넘기게 되면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규정에 따라 자녀의 CSPA상의 나이가 21세 미만이고, 또한 CSPA 규정에 맞추어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여전히 성년이 되어도 동반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들도 같이 받을수 있으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아동 나이보호 법규에 규정된 나이 계산 벙법에 따라 계산 해 보아야 합니다.
전문가에게 접수증과 승인서 가져가면 게산해 드립니다.
가까운 동네에서 잘 해결 안되면, 제 사무실 웹 사이트에 가시면, 나이 계산 방법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초청을 하셨다면, 피초청인의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분들 까지 함께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조카분의 나이가 21세가 넘어도, I-130 신청기간만큼 뺀 기간을 고려해서, 21세 미만으로 간주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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