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는 2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여행허가(AP)를 받기 전이나, 받은 후에도 H1B 신분으로 출국/재입국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스탬핑(Stamping)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다만, 여행허가가 계류 중 h1b로 해외여행시 여행허가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F1 신분으로는 여행허가 없이 출국하시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됩니다. 보통의 여행허가는 약 4개월 정도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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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는 2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자로, 영주권 신청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여행허가(AP)를 받기 전이나, 받은 후에도 H1B 신분으로 출국/재입국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스탬핑(Stamping)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다만, 여행허가가 계류 중 h1b로 해외여행시 여행허가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F1 신분으로는 여행허가 없이 출국하시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됩니다. 보통의 여행허가는 약 4개월 정도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기존 H1b 비자가 유효하시다면, 해당 H1b 비자로 해외출입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I-485 신청으로 받는 여행허가 말고도, H1b 신분으로 출입국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H1b 신분은 이중의도를 인정해주므로, 스탬프를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3) 대략 4개월 정도지만, 되도록이면 영주권 받기 전까지는 해외 출입국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 할 여지가 많습니다.
H 로 재입국 할수고 있고, 여행 허가서로 입국 할수도 있습니다.
어느것으로 선택 하느나는, 출발 직전에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그때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꼭 상의하고 출국 하세요.
어쩌면 상황에 다라서는, 여행 하지 말라고도 담당 변호사가 권유 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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